반응형 근로계약서 위반 퇴사1 근로계약서 위반,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 미지불 임금 요구 등 이유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때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의 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 2021.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