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 장려금 신청1 근로.자녀장려금 자격확인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액 등에 산정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을 말한다. 자녀 장려금-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과 부양자녀(18세 미만) 수에 따라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5월1일~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이며 5월에 미신청 시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 만 지급된다. 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에서 제외되며 9월에 신청 가능하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통상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 신청/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텍스(인터넷.. 2021.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