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꼭 알아두자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 있으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비상장 주식 등(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이 있다.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