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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액 등에 산정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을 말한다.
- 자녀 장려금-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과 부양자녀(18세 미만) 수에 따라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5월1일~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이며 5월에 미신청 시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 만 지급된다.
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에서 제외되며 9월에 신청 가능하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통상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 신청/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텍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국세청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분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http://www.hometax.go.kr)
- 국세청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하여 전화, 우편접수)
신청자격
신청 자격 요건으로 공통요건, 가구 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4가지가 있다.
- 공통 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닌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가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
- 가구 구성
1가구 1인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총 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 총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 장려금 | 2,000만 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자녀 장려금 | - | 4,000만 원 |
-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지원금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 장려금 | 3만 원 ~ 150만 원 | 3만 원 ~ 260만 원 | 3만 원 ~ 300만 원 |
자녀 장려금 | - | 50만 원 ~ 70만 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
- 중증 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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