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경우로 직장에서 잘리거나, 계약해지되어 실업자가 된다. 재취업은 쉽지 않고 돈은 필요하고.. 다행히 고용보험 제도 중 실업급여 덕분에 한숨 놓을 순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금액을 알아보았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며,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도 2년 내로 180일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 충족이 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 중 하나라고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경우도 가능하다.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등 으로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임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라 작업의 형태가 변형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통근이 곤란한 사유도 가능하다. 통근 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전직, 자영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각종 사이트 및 고용보험 모바일 웹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계산해보면 대략 내가 받을 금액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받을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 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이다.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나 까다롭지 않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자격 안될 거야, 귀찮아하지 말고 꼭 실업급여 신청하여 혜택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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