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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 미지불 임금 요구 등 이유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때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의 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무효일 경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 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다음 근로자를 구하기 전까지 그만둘 수 없다는 계약, 지각하면 벌금 10만 원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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