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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꼭 알아두자

by 름름심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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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 있으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비상장 주식 등(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이 있다.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외 : 주식 파생상품으로 선물, 증권, 옵션 등과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 등이 있으며, 신탁및 수익증권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당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20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된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 이다. 허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2019.02.12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 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 (2019.02.12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부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이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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