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개인,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담보대출 등 개인의 신용도가 들어간 건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나도 신청이 가능할까?
1. 취업, 승진, 재산증가
대출이 있는 취업 준비생이 취업에 성공했거나 직장에서 승진한 경우,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영업자나 사업가인 경우, 사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진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용등급 상승한 사람
신용등급은 대출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 심사에서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인하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해서 신용상태 개선이 있어야 한다.
3. 주거래 고객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거래를 많이 하여 주거래 고객으로 등급이 상향되었다면 이 또한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금리인하요구 불가능한 경우
이 3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고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정부 정책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보금자리론 등 국가에서 해주는 대출, 미리 정해져 있는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하다.
또, 은행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체 신용평가 기준표로 다시 평가를 하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금리인하가 안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은행은 심사를 통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상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연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대출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대출 과정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과태료 최고 2,000만 원을, 보험회사는 과태료 최고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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