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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금융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필수일까?

by 름름심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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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대비를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국민연금 솔직히 20~30은 국민연금을 받기 힘들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주목하게 되는데 은행 설명만 보면 장점만 수두룩 하다. 그래서 단점은 없는지 찾아보았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란?

  •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워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이며,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라 불린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뿐 아니라 IRP계좌를 만들어 연 최대 1,800만 원 까지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IRP를 통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700만원 까지 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는다. 또한 700만 원이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다만 연간 세엑공제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 위 내용이 은행에서 IRP를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5년 이상 유지 하고, 만 55세가 지난 후 연금으로 수령할 자신이 있는 분들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중도해지/일시금 수령 시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연금저축계좌도 동일하며 중도해지한 당해연도 불입액은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는 향후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중도인출이 법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중도인출 허용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져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는 계좌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0.3%가 존재한다. 증권사별 수수료가 상이하지만 평가금 2억 인 경우 매년 60만 원 수준의 수수료가 존재한다. 증권사별 수수료 면제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상세 내용을 잘 검토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펀드만 매매 가능하여 개인이 운용한다면 ETF 까지만 운용 가능하다. 개별 종목 투자는 불가능 하다. 또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주식, 주식혼합형)은 70% 한도로 투자가 제한되고, 안전자산인 채권, 예금 등 의 경우에는 100% 투자가 가능하다.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제한되기에 ETF, 펀드 상품의 선택 폭도 작다. 

결론

  • 노후 준비 방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IRP는 제약이 많고 요건도 까다로워 IRP에 올인하는 것보단 다른 고배당 ETF등 과 함께 일정 부분 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또한 중도인출, 중도해지 시 리스크가 너무 커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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