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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에 관한글을 자주 적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망하면 내 돈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을 가보면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데 증권사의 주식과 보험 등 다른 부분도 궁금하여 한번 찾아보았다.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사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만 보장해 준다. 그 이유는 예금자들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그 금융사로 무조건 예금및 적금을 들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은 안전보단 고수익, 고위험의 불안정 경영을 추구하게 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예금 부분 보호제도를 실시하여 금융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 실내화를 유도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 금융 선진국들도 예금 부분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량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방법
예금자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우량 금융회사는 최저 자기 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가 적어야 하고 영업실적이 좋으면서 효율적인 내부관리시스템과 명확한 경영 비전을 갖추고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 은행은 BIS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BIS(국제 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대비 자기 자본비율이며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8년 7월에 최소 자기 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각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산출공식은 '자기 자본비율=(자기 자본/위험가중자산) x100>8%이며 위험가중자산이란 위험에 따라 빌려준 돈을 다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BIS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낮추거나 자기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여 보통 자기 자본을 늘리는 식으로 BIS비율을 높이는 것이 일방적이다.
-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란 자금의 조달및 운용에 있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은행의 BIS비율이랑 유사하다. 영업용 순자본은 증권사가 보유자산중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본을 뜻하며 자기 자본의 크기가 크고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의 중심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이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한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것이다. 책임준비금을 100으로 보고 그 충족, 부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퇴출 대상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100% 비율을 정상으로 보며, 100% 미만이면 경영 개성명령을 통해 퇴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은행, 증권사, 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도 존재한다.
- 은행의 경우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저축,청약 등 저축성 예금/ 정기적금, 청약적금 등 적립식 예금/ 외화예금/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 있다.
- 증권사의 경우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자기 신용대주 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 담보금 등의 현금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 있다.
- 보험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 종신 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이 있으며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 있다.
- 별도로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등이 있으며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 앞 수표 등이 있다.
- 외화표시 예금은 2008년 11월 3일부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호되며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000만 원 까지 보호된다. 다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부보 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금융상품
- 은행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인(CD), 환매조건부 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과 은행 발행 채권, 주택도시 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특정금전신탁과 실적배당형 신탁, 개발신탁 이 있다.
- 증권사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청약자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유통금융 대주 담보금, 환매조건부 채권(RP), 금 현물거래 예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 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 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증권사 발행 채권 등이 있다.
-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 중도인출금, 최저 종신 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이 있다.
-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하며, 우체국 또한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은 세전? 세후?
-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된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해당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를 합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와 주민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의 보호대상 예금에 가입한 경우 국내에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마무리
- 열심히 적금을 부었는데 은행이 망할 경우 5,000만 원 한도에 세금까지 내야 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선택할 때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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